“정신적 피해” 韓 항공사에 ‘1411억 소송’ 건 외국인…‘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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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edaily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준비하지 않은 채 현지로 향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승객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4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승객이 청구한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자기자본의 10%를 훌쩍 넘는 규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 입국 거절과 관련해 미국에서 1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소송을 낸 외국인 여성은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을 이용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하자 이 과정에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청구액은 1억달러로, 19일 최초 고시환율인 달러당 1411원을 적용하면 약 14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약 1조299억원의 13.7%에 해당한다. 청구 규모가 자기자본의 5%를 넘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에 해당해 공시 대상이 됐다.
쟁점은 비자를 갖추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항공사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해외여행 시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서류를 갖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최종적인 입국 허가 여부 역시 도착 국가의 출입국 당국이 결정한다.
과거에도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한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입국 허가가 도착 국가의 고유 권한이고, 필요한 비자와 서류를 준비할 책임은 승객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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