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기업·금융기관’ 세무신고 규제 강화…위반 시 최대 1억 동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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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외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정보 제출 및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조약 및 협정에 따른 정보 제공·수집·검증 관련 규정을 납세자가 준수토록 한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하노이 세무국은 최근 납세자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조세 행정 및 국제 조세 정보 교환 목적의 정보 제공 의무를 상기시키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조약 및 정보 교환 협정에 따른 규정을 납세자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보의 수집 및 검증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함으로, 규정에 따라 납세자와 관련 기업, 개인은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내 신용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는 베트남 내 비거주자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과세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모기업의 법적 소유자 및 실소유자 정보를 신고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갱신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은 납세자 및 관련 기관이 은행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과세 당국의 적법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구체화됐다. 제출 기한을 5일 이상 넘겨 정보를 제출한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1,000만~3,000만 동(382~1,146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넘기거나 승인된 연장 기한을 초과하여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0만~1억 동(1,910~3,82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세 정보 교환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대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위반자는 과세 당국이 요청한 정보 전체를 정확히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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