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62] – 베트남 수입관세와 수입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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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VAT)가 함께 부과된다. 두 세금은 통관 단계에서 함께 납부되지만, 과세 구조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원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 물품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반면, 수입 VAT는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은 법령이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 원가를 관리할 때는 두 세금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수입 세금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계산된다.
① 수입관세 및 추가수입세 산정 ② 특별소비세 산정(해당 품목) ③ 환경보호세 산정(해당 품목) ④ 수입 부가가치세 산정 수입 VAT는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관세 과세가격에 수입관세, 추가수입세,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관세 등 관련 세금이 증가하면 수입 VAT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수입관세는 물품의 원산지와 적용 협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세율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관세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특혜세율 활용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한국산 물품은 한-베트남 FTA(VKFTA, Form VK)와 한-아세안 FTA(AKFTA, Form AK)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각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양식의 C/O를 갖춘 경우에 한해, 품목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로 완전생산(WO), 세번변경기준(CTH), 역내부가가치기준(RVC) 또는 결합기준 등이 적용된다.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 정합성 관리: 품명·수량·서명 등 핵심사항의 불일치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혜세율이 부인되고 관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C/O와 인보이스·선하증권(B/L)·패킹리스트 간 정합성 관리가 필요하다.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No. 48/2024/QH15)과 시행령(No. 181/2025/NĐ-CP)·시행규칙(No. 69/2025/TT-BTC)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개정사항을 포함한 현행 기준에 따라 수입 VAT를 계산해야 한다. 수입 VAT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수입 VAT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수입관세 + 추가수입세(해당 시) + 특별소비세(해당 시) + 환경보호세(해당 시) 수입 VAT는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5%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 결의 제204/2025/QH15호에 따라 10% 대상 중 일부 품목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가 적용되므로, 품목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납부한 수입 VAT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은 투자·수출 등 법령에서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와 달리, 수입 VAT 공제의 핵심 증빙은 수입 단계 VAT 납부증명서이다. 세관신고서와 통관 관련 서류도 함께 보관하여 신고 내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매입 VAT 공제를 위한 비현금 결제요건의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인하되었다. 수입물품을 포함하여 거래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이체 등 법령상 인정되는 비현금 결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품목분류 오류는 관세·수입 VAT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관 전에 HS 코드와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 세금은 통관 실무의 영역으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세와 수입 VAT를 원가와 자금의 관점에서 구분하면 원가 관리와 자금 운용 측면에서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산 물품은 VKFTA와 AKFTA의 활용 방식에 따라 원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관 전 단계에서 HS 코드 분류, FTA 특혜 적용, VAT 공제·환급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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