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60개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베트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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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 보복 조항인 무역법 제301조(섹션 301)에 따라 전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베트남과 한국은 미국산 수출품에 1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소비용으로 수입 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상품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301조 관세율은 10%와 12.5%로, 같은 시간 만료된 기존 임시 관세 10%를 대체한다.
이번 관세는 미국 당국의 섹션 301 조사 대상에 오른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공급 부족 위험이 있는 원자재, 미국 전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고 대체 수입선이 부족한 물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구리 등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일부 제품 역시 북미 공급망의 긴밀한 연계성과 높은 미국산 부가가치 비중을 고려해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과 별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가 더해지더라도 양측이 합의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 공시에 따르면 1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영국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한국(사실상 12.5%)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의 경우,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에 신규 관세를 더해 10% 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38개국에는 가장 높은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섹션 301 강제 노동 조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초 이번 관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는 강제 노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베트남의 실질적 노력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노동자와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관세를 무효화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 권한을 발동해 최장 150일간 10%의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해당 임시 관세가 7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301조 강제 노동 관세로 높은 관세율을 대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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