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TOD구역 내 부동산양도세 1% 추가 징수 추진…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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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가 대중교통 연계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구역 내 부동산 매매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양도가액의 1%를 별도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회성 수수료로, 현행 부동산양도세와 별개로 부과된다.
호치민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 인민의회 결의안(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은 TOD 구역 내 개인 및 조직이 토지사용권이나 주택,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의 1%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부동산양도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거래 관련 재정 의무 신고·이행 시점에 함께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관련 규정이 확정돼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매매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수수료는 부동산당 1회만 부과되며, 시행 전 매매·양도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면적이 확대돼 토지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재정 의무를 이행한 부동산에는 해당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는 “지역 철도 투자와 인프라 개선은 인근 지방 부동산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인다”며 “현재 검토 중인 수수료율 1%는 TOD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양도가액의 10~20%에 이를 수 있고, 여기서 5~10%를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시장 변동이나 개인의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호치민시는 이렇게 징수한 수수료를 국가 예산으로 귀속, 별도 회계 처리해 지역 철도 및 TOD 연계 인프라 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도시철도망 총투자의 약 2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치민시는 총연장 약 1,024km 규모 광역철도망 구축을 계획 중으로, 2026~2030년 기간 200km를 우선 완공한다는 중단기적 목표 아래 10개 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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