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요금 5단계 누진체계 조기 도입 추진…가구 94% 전기료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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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5개 구간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누진제가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며, 상당수 국민들이 전기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했으나,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1년이 넘도록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5월 말 결정문 제14/2025/QD-TTg호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5단계로 확정 개편한 바 있다.
5단계 누진제 구간별 전기요금(부가세 제외)은 △1구간 0~100kWh(kWh당 1984동) △2구간 101~200kWh(2380동) △3구간 201~400kWh(2998동) △4구간 401~700kWh(3571동) △5구간 701kWh초과(3967동) 등으로 기존 체계의 전기료 평균(kWh당 2204.07동)과 비교해 90~180% 범위로 조정됐다.
6단계 누진체계와 비교하면 1구간이 0~50kWh에서 0~100kWh으로, 4구간(개편후 3구간)이 201~300kWh에서 201~400kWh으로 확대된 것으로, 또한 이전 5구간 301~400kWh이 4구간 401~700kWh로, 최고 누진 단계인 6구간 401kWh이상이 5구간 701kWh 이상으로 조정됐다.
공상부는 당초 5단계 누진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가구의 94%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차기 전기요금 조정 시기로 도입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탓에 현재는 6단계 누진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은 작년 5월 중순 이뤄진 뒤,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
공상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과규정과 새로운 요금 체계 적용 시점을 평균 소매가 조정과 연동한 규정을 철폐하자는 내용이다. 공상부는 규정이 개정되면, 새 요금 체계에 따라 소비자군별 소매가를 곧바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민원감독위원회 역시 국민들이 새 정책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새 요금 체계에서 kWh당 평균 소매가는 2,204.07동으로 변동되지 않으나, 사용량과 소비자군 간 요금 수준, 시간대별로 가구와 기업이 내야할 전기료는 변동될 수 있다.
공상부는 현재 전체 가구 전력 소비량의 73%를 차지하는 약 94%의 가구가 이전보다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월 777kWh 미만을 쓰는 가구는 현재보다 덜 내고, 778kWh를 쓰는 가구는 현행과 같은 전기료를 내게 되나, 이를 넘으면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구의 전기료가 줄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부담이 몰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공상부는 전기차 충전소와 숙박시설에도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시행이 결정됐지만, 가정용 전기 누진제와 같이 현재까지 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정문에 따르면, 충전소의 시간대별 전기료는 kWh당 1,565~4,298동(부가세 별도)으로 생산용 전기료보다 높지만, 상업용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해당 요금 체계는 결정문에 명시된 날로부터 3년간 적용되며, 공상부는 실제 영향을 평가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 숙박시설에는 상업용 대신 생산용과 같은 kWh당 1,234~3,703동(전압 등급별·부가세 별도)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공상부는 결정문 제963/2026/QD-BCT호에 따라 생산·상업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일반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을 규정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공상부에 따르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는 전력 사용 시간을 분산하고 저녁 피크 시간대 공급 부담을 줄이며 태양광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피크 시간대는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의 17시 30분~22시 30분, 비피크 시간대는 매일 0~6시이며 일요일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상부는 시간대별 요금제로 바꾸면 철강 업종의 전기요금이 평균 9% 미만으로 오를 수 있으며, △용과 재배 농가 △관광 숙박시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부담이 각각 6%, 3%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시간대 구분과 새 요금 구조를 동시에 시행하면 숙박시설과 충전소의 전기 비용은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게 공상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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