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2028년부터 도심지 배출기준 ‘미달’ 내연車' 진입제한 추진…2045년 친환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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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가 오는 2028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내연기관 차량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당국은 2030년부터는 이러한 저배출구역(LEZ)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호치민시 인민의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교통개발정책·저배출구역에 관한 전환 로드맵’ 결의안(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전 계획과 비교하면, 일부 시행 시점이 늦춰졌는데, 이는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개인과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초안에 따르면, LEZ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2030년 이후로 2단계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중 2028년부터 2029년까지 1단계 전환 계획에서는 1선 구역과 투티엠을 중심으로 LEZ가 지정된다. 경계는 사이공대교부터 응우옌흐우깐길(Nguyen Huu Canh), 반탄2교(Van Thanh 2 bridge), 티응에2교(Thi Nghe 2 bridge), 황사길(Hoang Sa), 보티사우길(Vo Thi Sau), 8월혁명길, 응우옌타이혹길(Nguyen Thai Hoc), 보반끼엣길(Vo Van Kiet), 사이공지하차도, 투티엠(Thu Thiem), 쩐뀌끼엔길(Tran Quy Kien) , 마이찌토대로(Mai Chi Tho), 르엉딘꾸아길(Luong Dinh Cua), 쩐나오길(Tran Nao) 내부 전 구간이 대상이다.
이어 2030년부터 2단계 전환 계획에서는 LEZ가 제2순환도로 내 2선 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경계는 도므어이길(Do Muoi)부터 레득안길(Le Duc Anh), 레카피에우길(Le Kha Phieu), 응우옌반린길(Nguyen Van Linh), 푸미대교(Phu My bridge), 보찌꽁길(Vo Chi Cong), 응우옌티딘길(Nguyen Thi Dinh), 동반꽁길(Dong Van Cong), 마이찌토대로, 보응우옌지압길(Vo Nguyen Giap), 하노이대로 내부이다. 해당 구역은 시간대별로 대형 화물차와 슬리핑버스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전에 나온 계획과 비교하면, LEZ 도입 시점은 1선 구역이 6개월, 2선 구역이 1년씩 각각 늦춰진 것이다.
또한 2028년부터는 꼰다오특구와 탄안(xa Thanh An) 지역 일대에 보다 엄격한 배출가스 보호구역이 도입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2030년부터는 빈칸(Binh Khanh), 안터이동(An Thoi Dong), 껀저(Can Gio) 지역에 LEZ가 도입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LEZ을 통행하는 택시·전세차량·버스·화물차·자가용·이륜차 등에는 차량군별 배출가스 기준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로드맵에 따라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는 청정에너지 또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승용차·오토바이·스쿠터도 신규 구매 또는 교체 시점이 도래하면 해당 요건을 맞춰야 한다.
2030년부터는 택시와 이륜차 형태의 승차공유차량은 청정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45년에는 특수 차량을 포함해 호치민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청정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5년 늦춰진 것이다.
호치민시는 시민과 기업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비로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차량 구매비와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에 있어 최초 1회에 한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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