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이커머스·SNS' 등 12개 분야 연내 VNeID 연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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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증권과 통신,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전자 계정을 연내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과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서는 온라인 판매자뿐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와 제휴 마케터도 대상에 포함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320/2026/ND-CP호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 제69/2024/ND-CP호를 일부 개정·보완한 것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교육 △디지털학습 △증권 △통신 △은행 △전자상거래(판매자·라이브커머스진행자·제휴마케터)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업 △관광업 △의약업 △의료 △베트남 내 SNS 등 VNeID와 연동·인증해야 하는 계정을 12가지로 규정했다.
시행령이 발효된 9월 28일 이전에 만든 계정은 늦어도 오는 12월 31일까지 VNeID와 연동·인증해야 한다. 은행 계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VNeID와 연동·인증돼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전자신원계정 등록 시 사용한 전화번호가 변경돼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VNeID 계정은 자동으로 잠금 처리되고 있다.
국방안보, 국경 간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전자 거래 계정 또한 해당 플랫폼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전에 VNeID와 연동·인증해야 한다.
그 밖의 분야에서는 부처 장관과 부처급 기관장이 사용 전에 VNeID와 연동·인증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구체적인 목록을 따로 고시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모든 국가 디지털 플랫폼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관·조직·개인 간 인증·로그인·거래에 VNeID를 쓸 수 있도록 통합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6,500만여 개의 VNeID 계정이 활성화된 상태다. VNeID는 △신분증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차량등록 △여권 △거주증 △사회보험 △세금 △혼인상태 △학위·자격증 △부양가족 △전화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와 문서들이 통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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