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불법체류자’ 고용한 현지 기업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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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의 한 기업 대표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한 혐의로 공안 당국에 의해 입건됐다.
북부 타이응우옌성(Thai Nguyen) 경찰은 “합판 업체 V사의 대표인 L씨를 불법체류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L씨는 적법한 체류 서류가 없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지역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선 타이응우옌성 이민 당국은 합판 업체인 V사에서 근무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자 M씨를 적발했다. M씨는 당시 유효한 체류 서류 없이 해당 업체에서 일하며 거주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 당국은 관련 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추가 조치를 위해 성 공안국에 사건을 이관했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L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M씨가 베트남 내 유효한 체류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7월 27일부터 그를 회사에서 일하고 거주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지역 경찰은 M씨에게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1년 넘게 베트남에 체류한 혐의로 과태료 3,500만 동(1,348달러)을 부과했다. 익일 이민 당국은 규정에 따른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M씨를 임시 보호 시설로 이송했다.
공안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임시거주 신고도 해야 하며, 유효한 체류 서류가 없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에게 일자리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위반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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