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9년부터 ‘전기차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추진…판매량 기준 최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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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오는 202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 판매량의 8%를 의무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의무 비율은 0%다.
베트남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법 일부 개정·보완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수입하는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확대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 비율에 맞춰 제품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개정안 세부조항에서는 △리튬 △니켈-금속 수소화물 전지(Nickel-Metal Hydrid, NiMH) 의무 재활용 비율을 2029~2031년 3년간 시장 판매량의 8%로, 이후 3년간 15%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이 재활용 비율은 0%다.
지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배터리를 분해 및 분류해 △플라스틱 △리튬 등 금속 소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사용 후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EPR 의무 이행을 위해 환경보호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토록 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2020년 환경보호법에서 △자체 회수·재활용 △위탁 △제3자 대행 등의 방안과 함께 규정돼 있었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전에 나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많은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의무 재활용 비율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베트남오토바이제조업협회(VAMM)와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는 재활용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과 베트남 국내 기술로는 리튬과 니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폐차를 자체적으로 회수하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재활용 파트너를 찾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29년 의무 재활용 비율인 8%를 채우지 못한 기업은 미달분을 이후 연도로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33년부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3국으로 수출해 재활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건의했다. 더 이상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접근은 제품 수명을 늘리고 환경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선진국의 현행 관행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부는 특수한 사례들을 연구해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쳤으며, 이달 중 열릴 정기국회 2차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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