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오토바이 곡예운전’ 러시아女, 영구추방 당해
조회 1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벌인 외국인 관광객이 영구 추방됐다.
베트남 중남부 칸화성(Khanh Hoa) 공안국은 “지난 15일 깜란(Cam Ranh)국제공항 공안과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국적 30대 여성 N씨의 추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N씨는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지방인민법원에서 형법 제318조 제1항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과태료 3,000만 동(1,153달러)과 영구 추방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N씨는 작년 1월부터 6월 사이 휴양도시인 냐짱(Nha Trang) 인근 깜럼(Cam Lam) 및 남깜란(Nam Cam Ranh) 지역 공도에서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무릎을 꿇은 채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업로드해 왔다.
칸화성 공안 당국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는 해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 관련 안전 규정 위반으로 베트남 현지 당국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한국 국적 관광객 2명이 다낭의 한 도로에서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양손을 놓은 채 운전하다 공안 당국에 붙잡혀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베트남서 채용 시작…법인 설립 한 달 만
조회 0 · 댓글 0
베트남,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중개업계 ‘직격탄’…9월 기준 2,800여 곳 청산 2배↑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첫 회원사 10곳 발표…내년까지 27억 달러 조달·투자
조회 0 · 댓글 0
하노이시, ‘35세 이전’ 2자녀 출산女 400만 동 현금지원 추진…저출산 대책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올해 주택 공급 중 70%는 중·고급형 아파트…서민형은 ‘전무’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공무원 주2회 ‘대중교통’ 통근 권장…연말 인사고과 반영
조회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