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단독주택’ 소유권 폐지 추진…주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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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 아파트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초안)을 통해 외국 조직과 개인의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관련 규정을 보완·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간의 법적 경계를 재정의하는 한편, 일정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베트남 아파트 시장에는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의 단독주택 소유권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아파트 소유권은 일정 한도 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조직·개인은 콘도미니엄 건물 전체 세대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리스구매 △증여·상속을 통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의 경우, 쿼터는 각 동별로 별도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외국 조직·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국방안보 제한구역 밖의 프로젝트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도 유지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한구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을 베트남 주택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지난 7월 말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결의안 제21-NQ/TW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결의안은 토지법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토지 사유화 금지와 함께 재외 베트남인과 관련된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상 단독주택 소유권을 폐지하면, 주택 소유가 주거용 토지 필지에 대한 권리와 직접 결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단독주택 소유권이 유지될 경우, 주택과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간의 관계를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의 경우, 개별 주거용 토지 필지가 아닌, 공유 토지사용권과 연계된 형태라는 점에서 단독주택 소유권과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이미 합법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다.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권을 폐지할 경우, 2023년 주택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합법적으로 취득해 인정된 주택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기존에 단독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소유·양도·증여·상속·담보제공 또는 그 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국가가 이미 인정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외국 국적자 △재외 베트남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베트남 국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2023년 주택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외국 조직·개인은 일정 조건과 한도 내에서 베트남 내 주택을 △매입 △리스구매 △증여·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다.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의 경우, 외국인 쿼터는 동(phuong) 단위급 인구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 내 250호로 제한되며, 국방안보 제한구역 밖의 적격 주택 프로젝트에서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2023년 주택법 시행 이후 외국 조직·개인이 신규 취득한 주택은 1,500호를 넘어섰다. 이로써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한 누적 6,000호를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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