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숙객’ 미신고 시 숙박시설에 과태료 부과…최대 1,20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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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투숙객의 숙박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숙박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규정에 따른 투숙객 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미신고 투숙객 수에 따라 최대 1,2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정부 시행령 제347/2026/ND-CP호는 이전 시행령(282/2025/ND-CP)에 명시된 숙박시설 등록·관리 위반에 관한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새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체 △공동주택 △의료시설 △관광숙박시설 △산업단지 내 숙박시설 △기타 숙박 관련 시설 등은 투숙객의 숙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인원 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인원이 1~3명일 경우, 과태료는 200만~400만 동(77~154달러)이며, 4~8명은 400만~800만 동(154~30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명 이상인 경우 과태료는 800만 동에서 최대 1,200만 동(462달러)에 이를 수 있다.
투숙객 신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숙박시설 및 업체는 투숙객 도착 시 관할 거주등록기관에 투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공민번호 또는 여권번호 △투숙 목적 △투숙 기간 △투숙지 주소 등이 포함된다.
투숙 신고는 투숙객 도착일 오후 11시 이전에 완료돼야 하며, 이를 넘겨 도착하는 경우,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숙박시설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위반 사항은 과태료 외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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