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되자 ‘출국하라’…결혼 이주 여성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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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bc.co
자녀의 19번째 생일, 축하해야 하는 날이 누군가에겐 생이별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한 외국인 부모는 한국인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출국해야 하는 비자 기준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 국적 자녀을 키우는 외국인 부모는 최근 체류 기한이 확대됐는데요.
한국인을 낳았지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주 여성들의 사연을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6년, 당시 23살 어린 나이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위해 베트남에서 입국한 A 씨.
이듬해 아들을 낳고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돌아갔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게 삶의 낙이었다는 A 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외국인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지금은 비자가 없어요. 지금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애기 한 명 남았어요. 제가 어떻게 베트남에 가요."]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006년 베트남에서 결혼을 위해 입국한 뒤 딸이 태어나던 해 이혼해 줄곧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온 B 씨.
장기 체류를 위한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당장 딸과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위 소득 40% 이상이 되려면 버는 돈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B 씨 /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아이 혼자 놔두면 걱정 많이 돼서 안 돼요. 아이 혼자 못 살아요. 저도 딸 없으면 안 돼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혼 후 자녀를 둔 외국인은 1123명, 결혼 이민자 10명 중 1명이 이들 여성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성인이 돼도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f-2-15)를 취득한 결혼 단절 외국인이 대구경북에 고작 16명, 전국적으로도 10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단체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연장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순종 /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 "한국인 자녀를 낳는 그 자체로 이미 이 엄마에게는 국민의 어머니 자격으로 한국에 영주,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줘야 합니다."]
올 초 외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에 대한 체류 기간을 자녀가 만 24세가 되는 시점까지 확대한 법무부.
정작 한국 국적 자녀를 둔 결혼 단절 외국인에 대해선 비자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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