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팔로워 100만 명 이상’ SNS 계정소유자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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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팔로워 100만 명을 넘게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 관리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법무부가 심의 중인 ‘인터넷·온라인정보 서비스 관리·제공·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47/2024/ND-CP호의 일부개정·보완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SNS와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SNS 이용자의 권리·의무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초안 작성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팔로워 수가 많아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계정에서 나오는 정보 내용의 오류를 관리·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SNS 계정과 콘텐츠채널, 페이지, 커뮤니티그룹의 팔로워 또는 회원 수 합산 숫자가 100만 명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나 페이지·그룹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연락처 정보를 국가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 정보 담당 전문 국가관리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법령이 정한 다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정보 담당 전문 국가관리기관은 계정·채널·페이지·그룹 소유자의 신고를 접수할 책임을 진다.
이 밖에도 조직이나 기업의 경우, 신고 내용에는 △조직 또는 법인명 △전자신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계사업자 세금코드(해당 시) △본사 주소 △법정대표자 정보가 포함된다.
개인의 경우, 신고 내용에는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 또는 여권번호 △상주지/임시거주지 주소 △베트남 내 인증된 휴대전화번호 △연락용 이메일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고 주체는 본인이 관리하는 페이지·채널·계정·커뮤니티그룹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목록에는 △페이지·채널·계정·그룹명 △URL △SNS 플랫폼 △팔로워 또는 회원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법인·개인 등 신고 주체는 본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약하고 이에 대해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해야 하며, 동시에 온라인 정보의 관리·제공·이용에 관한 규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성급 인민위원회는 △종합전자정보사이트 개설허가 △SNS서비스 제공허가 △SNS서비스 제공신고 확인서의 수정·보완·연장 확인 발급 여부를 심의·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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