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 됐다고 엄마들 쫓아내나"…이주민 단체, '국민의 어머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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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자녀를 둔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체류 자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와 대구경북베트남교민회 등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국적 자녀를 둔 외국인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수준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이주민 통계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제 이주배경 인구는 더 많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자녀의 성년을 앞두고 체류 자격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여성들이 직접 사례를 설명했다.
팜티 항씨는 “지난 2006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4년가량 함께 살다 이혼했다”며 “이후 약 15년 동안 매월 아이를 만나 관계를 이어왔지만 올해 6월 자녀가 만 19세가 되자 출입국으로부터 1개월 안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만 16세 자녀를 둔 장 탄씨도 체류 문제를 호소했다. 탄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약 10개월 생활한 뒤 베트남으로 건너가 남편을 10년 넘게 간병했다”며 “남편이 베트남에서 사망한 뒤 아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해 2025년 함께 입국했지만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3년 뒤까지 체류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외국인 어머니의 체류 자격을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 여부, 소득·자산 요건 등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특히 체류 자격 변경 과정에서 요구되는 월 160만원 이상의 소득과 약 5천만원의 자산 입증 요건이 외국인 어머니의 체류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체류 연장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명령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과도한 소득·자산 요건도 폐지해야 한다”며 “출입국은 한국 국적 자녀를 둔 외국인 어머니에게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권을 보장하는 ‘국민의 어머니 비자’를 신설해 재공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오는 11일까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정웅기자 hanjo@idaegu.co.kr 좋아요0도움돼요0아쉬워요0후속기사 원해요0 한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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