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객·화물차’ 규정위반 전국 특별단속 실시…내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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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경찰이 전국에서 여객 및 화물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중순부터 심각한 버스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영향이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에서 여객·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화물차와 트레일러, 건축자재 및 장비 운반 차량과 8인승 이상 여객운수차량(2층 버스 포함)에 집중된다.
경찰은 각 지역을 잇는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는 물론, 굴곡이 심하고 시야가 제한된 고갯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 달간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속도위반 △차로·차선 위반 △불법 추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사고를 직접 유발하는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한 불법정차 △비영업용 차량의 불법여객·화물운송행위 △운행시간(운전시간) 초과 △운행기록계·위치추적장치·실내카메라 등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과적·규격초과·적재함 불법개조 근절을 위한 적재 중량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운수업체 책임과 관련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협조해 해당 기업이나 차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말 교통경찰국은 잇단 중대 교통사고 이후 전국 운수업체·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초기 조사 결과, 운수 영업 운전기사 중 4,000명 이상이 허용 시간을 초과해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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