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허가서’ 없이 불법취업 외국인 과태료 제재…최대 추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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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책임과 행정 위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재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서 없이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과태료 외 추방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 사회보험 및 해외 계약직 근로자 파견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 규정인 시행령 제283/2026/ND-CP호를 지난달 중순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 체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수준과 함께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의 책임을 한층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없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1,500만 동(574달러)에서 최대 2,500만 동(957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지난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과태료가 위반의 유일한 제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위반 내용에 따라 추방이나, 위변조된 서류의 압수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유효한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관련 필수 서류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고용한 고용주는 관련 인원 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체적으로 위반 대상 인원이 1~10명인 경우, 3,000만~4,500만 동(1,148~1,722달러), 11~20명 4,500만~6,000만 동(1,722~2,297달러), 21명 이상은 6,000만~7,000만 동(2,297~2,679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에 명시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고용주는 총 7,500만 동(2,871달러) 한도 내 위반 인원 1인당 500만~1,000만 동(191~383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면제확인서를 회수하거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고용주의 신고 의무다.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확인서를 가진 외국인이 여러 지방에 걸쳐 동일 고용주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혹은 불완전한 정보를 신고한 고용주는 100만~300만 동(38~11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면제확인서의 발급·재발급·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위변조한 고용주는 4,000만~6,000만 동(1,531~2,297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지연된 신고를 이행하거나, 관할 당국에 노동허가서·면제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위변조 서류를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와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되며, 당국은 위변조 서류를 압수할 수도 있다.
위에 제시된 과태료는 모두 개인 기준으로, 법인·단체는 개인 기준 금액의 2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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