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재범 유학생 알고도 … 대학은 서약서·면담만, 결국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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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queen.co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유학생이 최근 출입국 당국에 '2차 적발'되기 전 소속 대학 측이 재범 사실을 알고도 불법 취업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교육국제화역량인증평가'까지 받은 곳이지만, 유학생이 불법 취업을 반복하다 학업을 중단하고 출국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대학교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A 씨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말께 인지했다. 교직원이 A 씨가 직접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다.
당시 A 씨는 이미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했다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한 차례 적발돼 통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대학 측 역시 A 씨가 불법 취업으로 한 차례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안내사항'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는 유학생이 취업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로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제퇴거되는 것이 원칙이다.
A 씨로서는 배달 일을 계속하다가 한 번만 더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면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만큼 대학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조선대학교가 A 씨에 대해 취한 조치는 학칙 준수와 함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교수 면담,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불법 취업을 반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상 불이익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실제 불법 취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별도의 강력한 관리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이후에도 A 씨는 불법 배달 일을 이어갔다. 결국 지난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차 적발됐고, 최근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조선대학교에 입학해 오는 2029년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누적되면서 향후 다시 국내에 입국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차례의 불법 취업이 반복되면서 유학생 개인의 학업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조선대학교 측은 유학생에 대한 법령 교육과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며 "1년에 1회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경우 서약서 작성 이후 교육을 진행했고 6월 열린 전공 설계 및 학업 설계 캠프에서도 이 학생을 대상으로만 추가 상담도 이뤄졌다"며 "여기까지가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한국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등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유학생의 교외 활동을 학교가 일일이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과 상담, 서약서 작성 등 학교가 할 수 있는 관리 조치를 진행했으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까지 대학이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선대학교가 지난 3월 말 A 씨의 배달업 종사 사실을 인지했을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학업을 중단하고 출국하는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불법 취업으로 출입국 당국에 적발된 학생이 다시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가 확인했다면, 단순한 서약서와 교육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유학생이 불법 취업을 선택하는 배경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광주노동안전지킴이 사무국장은 "결과적으로 서약서만으로 재발을 막지 못했고 연 1회나 학기당 1회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유학생이 불법 취업에 빠진 사실을 알았다면 규정 안에서 노동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대학의 관리 책임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B 씨는 A 씨가 일했던 전남광주 지역 C 배달대행 업체와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받고 있다.
유착 의혹의 핵심은 C 업체가 다른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A 씨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뉴스1의 관련 녹취 공개 이후 B 씨는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받게 됐고, A 씨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해 검거됐다.
현재까지 감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본격적인 감찰에 나서기 전인 지난 4월 B 씨와 C 업체 간 유착 의심 신고와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감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한 대학과 출입국 당국의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불법 취업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재발을 막지 못한 대학의 관리 방식과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제기된 유착 의혹을 각각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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