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66] – 한국↔베트남 이주 시 이사물품·자동차 통관·세무
조회 0
주재원 발령이나 베트남 법인 설립에 따른 대표자 이주, 귀임,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를 컨테이너로 보내거나, 이주를 앞두고 새 제품을 구입해 함께 보내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베트남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사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사물품이라고 해서 모든 물품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기간, 사용 여부, 품목과 수량, 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통관절차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사물품을 ‘이동재산(tài sản di chuyển)’으로 보고 수출입세법상 면세를 적용한다.
대표적인 면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 •해외에서 12개월 이상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베트남 기관·국민 •베트남에 처음 상주등록을 한 해외 정주 베트남 국민이 최초로 반입하는 이사물품 면세되는 생활·업무용 물품은 품목별 1개 또는 1세트를 기본 한도로 한다. 다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여러 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이 이사물품 면세를 신청할 때에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근무 관련 서류와 여권 등 해당 이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동재산은 수입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한다. 반면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주를 앞두고 한국에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새로 구입한 뒤 컨테이너에 함께 넣어 보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모델의 에어컨 4대와 TV 3대를 신품 상태로 반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품목별 1개 또는 1세트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면 에어컨 3대와 TV 2대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상태에서 베트남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를 앞두고 가전이나 가구를 대량으로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이삿짐으로 보내면 면세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품목별 수량과 면세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이삿짐 가운데 통관 난도와 세 부담이 가장 큰 품목 중 하나다. 검토 순서는 ‘수입 가능 여부 → 면세 여부 → 세 부담’이다.
1. 수입 가능 여부: 무역관리법 시행령은 우핸들 차량과 제조연도 기준 5년을 초과한 중고 자동차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세금 문제 이전에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자동차 반입 절차: 비상업 목적의 자동차 수입은 세관의 허가 절차를 거친다. 해외 소유 증빙과 등록증 또는 말소증명서의 공증 번역본, 품질·안전·환경 검사 등록이 요구된다..
3. 자동차의 면세 여부: 앞서 본 이동재산 면세 한도에서 자동차는 제외되므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반입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4. 자동차에 발생하는 세금: 중고 승용차에는 배기량별 종량세 또는 혼합세 방식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비가 순차로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타던 차량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은 절차와 세 부담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임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법상 이사물품 면세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해외 거주기간과 해당 물품의 실제 사용기간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장기간 사용하던 가전·가구·생활용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물품으로 면세될 수 있지만, 귀국 직전에 구입해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품은 한국에서 면세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 역시 이사물품 면세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실제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될 수 있다. 반면 입국 직전에 구입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나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량, 판매 목적으로 판단되는 물품 등은 일반적인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생활 근거지를 실제로 이전하면서 개인·가정용 물품을 함께 반입하는 경우에 이사물품 면세를 인정한다. 다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요구하는 반면, 베트남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별 1개 또는 1세트의 면세 한도를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외이주를 계기로 가전이나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새로 구매하여 반입하거나 자동차를 함께 옮기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사물품 면세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물품가격뿐 아니라 수입 가능 여부,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등록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이사물품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이주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물품별 수량과 사용기간, 차량 연식 및 사양, 해외 거주기간 관련 증빙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선적 전에 관할 세관이나 통관 전문가를 통해 면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N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베트남서 채용 시작…법인 설립 한 달 만
조회 0 · 댓글 0
N베트남,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중개업계 ‘직격탄’…9월 기준 2,800여 곳 청산 2배↑
조회 0 · 댓글 0
N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첫 회원사 10곳 발표…내년까지 27억 달러 조달·투자
조회 0 · 댓글 0
N하노이시, ‘35세 이전’ 2자녀 출산女 400만 동 현금지원 추진…저출산 대책
조회 0 · 댓글 0
N호치민시, 올해 주택 공급 중 70%는 중·고급형 아파트…서민형은 ‘전무’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공무원 주2회 ‘대중교통’ 통근 권장…연말 인사고과 반영
조회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