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짜뉴스’ 유포 적발 시 최대 신상공개…정부 시행령
조회 0
베트남이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퍼뜨리고 댓글을 단 사람은 신원이 언론 매체에 공개되고 해당 사실이 거주지와 직장에 통보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허위정보·가짜뉴스 예방·통제에 관한 시행령 제328/2026/ND-CP호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5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가짜뉴스에 포함된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발언·제작·보관·소지·제공·게시·유포·공유하거나 댓글을 단 개인 및 단체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반자의 신원 공개는 관계 당국이 사실을 검증·확인해 결론을 내린 뒤, 정보 접근에 관한 법령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처분된다. 관할 당국은 위반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실제 피해 결과에 따라 공표 또는 경고를 결정한다.
또한 위반자의 신원 정보는 개인이 사는 주거 지역이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직접 보내거나, 위반자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 통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반자의 신원은 전자정보포털과 관계 당국의 미디어 페이지,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앱,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공식 발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베트남 내 통신·인터넷·국경 간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정보에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분류된 위반 콘텐츠를 즉각 탐지·차단·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가 관련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짜뉴스·허위정보로 확인된 콘텐츠의 게시 및 공유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들은 공안부 산하 관계 당국과 24시간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위반 정보에 대한 표시·게시·차단·삭제 요청을 즉시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들은 관할 당국의 요청 시, 가짜뉴스를 유포한 SNS 계정이나 커뮤니티 페이지, 콘텐츠 채널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하고, 위반앱을 사이버 공간에서 삭제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고 방식은 △핫라인 △전자정보포털 △서면 문서 제출 △VNeID 앱 등이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베트남서 채용 시작…법인 설립 한 달 만
조회 0 · 댓글 0
베트남,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중개업계 ‘직격탄’…9월 기준 2,800여 곳 청산 2배↑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첫 회원사 10곳 발표…내년까지 27억 달러 조달·투자
조회 0 · 댓글 0
하노이시, ‘35세 이전’ 2자녀 출산女 400만 동 현금지원 추진…저출산 대책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올해 주택 공급 중 70%는 중·고급형 아파트…서민형은 ‘전무’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공무원 주2회 ‘대중교통’ 통근 권장…연말 인사고과 반영
조회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