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류세’ 0% 한시적 면세 조치 연장…9→1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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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유류세 한시적 면세 조치의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경세와 부가세 면제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0일 결의안 제43/2026/NQ-CP호를 통해 연료 제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환경보호세(환경세) △부가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9일자 시행령 제72/2026/ND-CP호와 4월 30일자 결의안 제25/2026/NQ-CP호에서 규정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시행령 제72호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0% 인하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리포메이트 등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0%로 인하됐고, 경유·연료유·항공유·등유 등에 대한 수입 관세 역시 7%에서 0%로 인하됐다.
자일렌·컨덴세이트·파라자일렌 등 일부 석유화학 원료의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순환 탄화수소는 2%에서 0%로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들은 당초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6월 30일, 9월 30일 등으로 지속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분쟁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면제 조치 시행에 나선 뒤 정책 연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 제43호는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서 규정한 휘발유·경유·등유·연료유·항공유에 대한 환경세·부가세 면제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휘발유(에탄올 제외)와 경유·등유·연료유·항공유 대한 환경세를 L당 0%로, 부가세 또한 별도 신고 및 납부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재무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조치 연장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거시경제 안정과 물가 관리를 뒷받침하며, 생산·경영 활동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어 “이번 조치가 연료 기업들의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해 기존 공급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상부는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 국내 연료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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