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기관’ 현지근로자 구인 시 ‘국가고용플랫폼’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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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외국기관·개인이 베트남인을 채용할 경우, 국가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그 밖에 공인된 온라인 채널에 채용 공고를 내도록 의무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베트남 내 외국기관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71/2026/ND-CP호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 제152/2020/ND-CP호를 개정한 시행령 제70/2023/ND-CP호의 관련 조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관·개인은 베트남인 채용이 필요할 경우 관할 관리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서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내용에는 채용 직책과 필요 인원 수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채용 주체는 베트남 국가 구인·구직 플랫폼인 ‘비엑람’ 또는 적법하게 설립된 다른 고용 포털이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외국기관·개인은 직접 채용을 진행하거나, 관할 관리 기관에 적합한 인재의 심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채용공고 공개 의무화는 기존 규정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다. 종전 규정에는 국가 고용 포털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행정절의차 적용 범위도 넓혀, 통보·서류·보고서를 이메일을 포함한 공식 온라인 채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베트남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기관 및 개인 고용주는 10영업일 이내 관할 관리 기관에 채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통보 내용에는 △근로자 성명 △공민번호(개인식별번호) △직무 △근무 시작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외국인 고용주는 10영업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계약 종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인력파견업체는 파견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외국기관·개인에게 파견된 베트남인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매년 12월 15일 전까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력파견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기관·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외국 외교공관·영사기관 △국제기구·정부 간 기구 및 지역·하위지역기구 대표사무소 △외국 정부 산하 기관 대표사무소 △외국 통신사·방송사의 상주사무소 △기등록 외국 비정부기구(NGO)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에 소속돼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개인도 이번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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