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내달부터 PC방 오후 10시 이후 ‘심야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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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가 내달부터 관내 PC방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호치민시 당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 제73/2026/QD-UBND호를 발표했다. 해당 결정문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공공 인터넷 접속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호텔과 식당, 공항, 버스정류장, 카페 등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는 공공 장소 내 인터넷 접속시설은 해당 시설(본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공공 인터넷 접속시설은 영업시간을 시설 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관련 기관 및 지방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당 규정의 시행·안내 및 준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시행령 제147/2024/ND-CP호는 공용 비디오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의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의 모든 인터넷 카페와 공용 인터넷 접속소는 공용 비디오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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