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든든! 베트남 법률[6] - 개정 사회보험법과 한-베 사회보험협정: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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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과 현지 채용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단순한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험 가입기간은 향후 연금 수급과 연결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사회보험법(Law No. 41/2024/QH15)이 시행되면서 사회보험 제도가 새롭게 정비됐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베 사회보장협정까지 함께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에게 사회보험은 반드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사용자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다만 기업 내부 전근(intra-corporate transfer)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베트남 법상 정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베트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여부, 파견 또는 현지채용 형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주재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 국민연금과 베트남 사회보험의 이중 부담 문제다.
한-베 사회보장협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파견근로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 적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5년간 베트남의 연금 및 유족급여 관련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계기관의 합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NPS)에서 Certificate of Coverage(CoC)를 발급받아 베트남 사회보장기관(VSS)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출이 지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정산이나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 파견이 결정된 경우 출국 전부터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협정에 따른 면제가 베트남의 모든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대상은 연금 및 유족급여 관련 보험료이므로, 질병·출산 및 산업재해·직업병 관련 보험료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 사회보험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기간 요건으로 연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5년이라는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에 관한 것으로, 실제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가입기간만으로 향후 연금액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편 한-베 사회보장협정에는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이를 실제 연금 수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국의 가입기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일시금(one-time social insurance benefit) 제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사회보험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회보험 일시금 수급 요건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또는 노동허가 등이 종료·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또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자체만으로 일시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사회보장기관의 VssID(Digital Social Insurance)를 이용하면 자신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주재원의 경우에도 회사가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①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② 한-베 사회보장협정 적용 대상인지, ③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면서 CoC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④ 실제 면제되는 보험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견 초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은 현재의 급여뿐 아니라 향후 연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 관련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근로형태와 파견조건에 맞게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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