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도산 ‘세라믹·포세린타일’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5.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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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인도산 세라믹 및 포세린타일에 최고 4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베트남 공상부 무역구제청(TRAV)은 “9월 7일 인도에서 수입되는 세라믹타일과 포세린타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한다”고 8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관세율은 대상 품목과 수출업체에 따라 5.55%에서 45.3%까지 차등 적용된다.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상부와 관계 기관들은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인도 생산·수출업체들의 덤핑 마진과 함께 베트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다.
공상부는 “최종 판정 결과, 인도산 조사 대상 제품들이 베트남 시장에 덤핑 판매돼 베트남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위협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덤핑 수입품과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상부는 이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업무역부는 해당 인도산 세라믹·포세린타일에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적절한 품목과 수준, 합리적인 기간 적용을 위해 베트남 법률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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