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 ‘임시거주신고’ 규정 위반 외국인 30여 명 적발…과태료 2.6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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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 해안 관광지 다낭에서 임시거주신고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낭 공안국은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류·활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임시거주신고 규정을 위반한 숙박시설 34곳과 외국인 3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외국인 체류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사항을 조기에 발견해 시의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와 지역 경찰, 관계 기관은 함께 진행했다.
당국은 숙박시설 781곳에 대한 점검에서 이러한 규정 위반을 적발, 총 6억8,900만 동(2.6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단속과 함께 숙박시설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임시거주신고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관련 지침을 안내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점검을 지속적으로 검토·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출입국 분야 위반사항을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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