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화…과태료 최대 5,000만 동
조회 0
베트남이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5,000만 동(1,917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사업 및 주택 개발, 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인 시행령 제339/2026/ND-CP호’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개인) 주택 소유자는 임대 전 관계당국에 임대 의사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3,000만 동(767~1,1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 소유 자격이 없거나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에게는 3,000만~5,000만 동(1,150~1,917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택 매매·리스구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해진 기한을 넘겨 소유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역시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경우, 규정 위반자는 해당 주택이 계속 임대 중이라면 임대 사실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역시 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유 자격이 없이 없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해당 주택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기지급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 내 주택을 소유한 개인 외 외국계 법인에 대한 제재 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소유 자격이 없거나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법인, 혹은 소속 직원이 아닌 타인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경우, 베트남 내 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등의 행위에는 6,000만 동(2,300달러)에서 최대 1억 동(3,834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는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 내 외국인 개인·법인의 주택 소유·이용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보다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N소액으로 시작하는 노후 준비…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적립식 자동 매수 도입
조회 0 · 댓글 0
N하나금융, 지난해 ESG 화폐가치 성과 6.8조 달성…전년비 24% 급증
조회 0 · 댓글 0
베트남국제은행, 올 들어 실적 호조…9월 기준 세전익 7.6조 동 8%↑
조회 0 · 댓글 0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베트남서 채용 시작…법인 설립 한 달 만
조회 0 · 댓글 0
베트남,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중개업계 ‘직격탄’…9월 기준 2,800여 곳 청산 2배↑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첫 회원사 10곳 발표…내년까지 27억 달러 조달·투자
조회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