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64] – 베트남 지역별 세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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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이나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베트남도 지역마다 세금이 다른가라는 것이다.
한국은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국세와 구분되는 지방세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도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베트남은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특별소비세(SCT) 등 주요 세목의 법정세율을 중앙정부가 정하며, 지방세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해 보면 지역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업비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일한 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베트남의 주요 세목은 중앙정부가 법률로 세율을 정하며, 성(省)이나 시(市)가 자체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법인세의 표준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역시 사업장의 소재지역보다는 거래 유형과 납세자의 요건에 따라 법에서 정한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2025년 개정 법인세법(Law 67/2025/QH15)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15%·17% 경감세율 역시 소재지가 아니라 매출 규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세율 그 자체를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기업의 실제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무적으로는 크게 △투자지역에 따른 법인세 우대 △지역별 최저임금 △토지 관련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지역에 따른 법인세 우대: 어느 지역에 투자 프로젝트를 두느냐에 따라 법인세 우대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세부담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역별 최저임금: 베트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최저임금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는 세금 자체는 아니지만 임금 수준과 각종 노동비용에 영향을 미쳐 지역별 실질 고용비용의 차이를 만든다.
토지 관련 비용: 토지임대료·토지사용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가격과 관련 기준에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규모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중요한 입지 결정 요소가 된다.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요소는 법인세 투자우대다.
베트남에서는 법에서 정한 투자우대지역이나 우대업종 등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표준 법인세율보다 낮은 우대세율이나 일정 기간의 법인세 면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나 경제구역, 첨단기술구역 등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 수준의 우대세율이나 일정 기간의 법인세 면제 및 이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수준과 적용기간은 지역의 유형과 투자 프로젝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성이나 시에 투자했는가만으로 우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되는 우대세율과 기간은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 △투자업종 △투자규모 △개별 투자프로젝트의 법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이나 사업장 입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 세제혜택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투자프로젝트가 실제 우대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 법인세 제도 개편 이후에는 과거의 투자 경험만으로 법인세 우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기업들 사이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비교적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개정 법인세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에 소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인세 우대를 판단하는 기존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신규 투자기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 △법령상 투자우대지역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우대업종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법인세 우대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도 동일하다. 기존 투자프로젝트는 과거 투자허가 내용과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25년 베트남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63개 성급 행정단위가 34개로 통폐합되면서 과거 투자허가서에 표시된 주소와 현재 행정구역 명칭이 달라진 사례도 많아졌다. 따라서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을 검토할 때는 과거 지역 명칭이 아니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현행 법령상 어느 투자우대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차이는 세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베트남은 근무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Ⅰ~Ⅳ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지역Ⅰ: 531만 동 지역Ⅱ: 473만 동 지역Ⅲ: 414만 동 지역Ⅳ: 370만 동 지역Ⅰ과 지역Ⅳ의 월 최저임금 차이는 160만 동 이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어느 최저임금 지역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노동집약적 제조기업의 경우 지역별 임금 차이는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상당한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법인세 인센티브뿐 아니라 지역별 임금수준과 인력수급 여건까지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업비용은 투자지역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와 사업요건에 따른 법인세 투자우대이며, 여기에 지역별 최저임금과 토지 관련 비용이 더해진다.
최근에는 법인세 제도와 행정구역이 함께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적용했던 투자 판단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한편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경우 베트남에서 높은 수준의 법인세 우대를 받더라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등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한 명목상 우대세율이 아니라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반영한 실제 세제효과를 기준으로 투자지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이나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어느 지역의 세금이 저렴한가”를 비교하기보다, 해당 투자프로젝트가 현행 법령상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건비와 토지비용까지 포함한 실제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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