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전자신원인증 의무화…개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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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을 거쳐야 한다.
베트남 국회는 23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 개정·보완안을 재석 의원 94.6%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감독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동시에 베트남 내 조직·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팔 때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등을 통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사는 관세 당국의 전자상거래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전자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개정법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나,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은 중개 플랫폼 운영사로 하여금 판매자의 판매 허용 전, 전자적으로 신원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국 판매자의 경우 적법한 서류를 통해 신원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날 응오 반 뚜언(Ngo Van Tuan) 재무부 장관은 개정법 의결 전 법률 설명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물품에 대한 검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안은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중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품가액 기준은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인증 절차·일정,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플랫폼 운영사의 데이터 연동 책임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결 전 법률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자상거래 상품에 일반 물품과 동일한 검사·감독 절차를 적용할 경우 국경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통상 주문 건수는 매우 많지만 주문 금액은 매우 적고, 신속한 유통 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관 대행과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사업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운영 사항만 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다. 사업 요건은 이미 투자법에 따라 축소돼 표준 기반 운영 체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물품 실물검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서류 처리 관할 세관장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이관됐다. 아울러 재무부 장관은 적체 물품 처리 책임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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