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道 통행료’ 전자지갑 수수료 부과 방침 전격 철회…거센 반발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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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베트남의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결제업체가 전자지갑 서비스 사용자에게 부과하려던 수수료 정책을 전격 철회했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방향을 튼 것이다.
이날 오전 VETC(Vietnam Electronic Toll Collection)와 e패스(ePass)는 “보다 적합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자지갑 서비스 수수료 부과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VETC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해당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그간의 홍보 과정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고객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계좌 관련 수수료로 실제로 징수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VETC의 발표 몇 시간 뒤, 전자지갑 사업자인 비엣텔머니(Viettel Money)도 이날 e패스 통행료 계좌와 연동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톨게이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엣텔머니 전자지갑은 베트남디지털교통공사(VDTC) 산하 e패스앱의 통행료 계좌와 연동되는 결제 수단이다.
앞서 VETC와 비엣텔머니는 지난 8월부터 전자지갑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함께 시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수수료는 개인 이용자가 월 6,600동(25센트), 기관·법인은 월 6만6,600동(2.5달러)이었다.
당국의 전자지갑 수수료 부과 방침이 전해지자, 베트남에서는 많은 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통행료 결제를 위해 전자지갑에 돈을 충전해둔 상태에서, 이자도 붙지 않는 예치금에 대해 통행료 계좌 및 전자지갑 간 연동 유지 명목으로 추가 요금까지 내야 했기 때문이다.
e패스 역시 전일 “신규 정책 시행 전까지는 어떤 서비스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이 수수료가 전월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력이 있는 차량의 통행료 계좌에 한해 부과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BOT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전자지갑 연동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VETC와 e패스 양측 모두 이번 수수료가 기술 인프라 유지·고도화, 실시간 거래 운영·정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안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전자지갑과 통행료 계좌 간 24시간 연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VETC는 이번 정책이 통행료 계좌 관리 수수료나 도로 이용료가 아닌, 전자지갑 관련 별도 수수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은행 및 결제중개 업체들과 협의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이용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국 약 630만 대 차량이 전자식 무정차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이는 서비스 대상 차량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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