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든든! 베트남 법률[5] - 베트남 은행계좌, 여권·비자 만료되면 거래가 막힌다? 외국인 생체인증·정보 업데이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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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던 베트남 은행 앱 이체가 갑자기 안 됩니다." 최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과 주재원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융 불편 사례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금융 사기 예방과 명의 도용 계좌 단속을 위해 본인 확인 및 생체인증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강화된 베트남 은행 본인확인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법을 정밀하게 짚어본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금융 규제 강화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법령을 기점으로 추진되어 왔다.
첫째, Decision No. 2345/QD-NHNN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온라인 전자이체 시 1회 1,000만 VND 초과 또는 1일 누적 2,000만 VND 초과 거래에 대해 얼굴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다. 또한 모바일뱅킹을 처음 이용하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기기와 다른 기기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생체인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요구된다.
둘째, Circular 17/2024/TT-NHNN 및 Circular 18/2024/TT-NHNN이다. Circular 17은 지급계좌(Payment Account)의 개설과 이용에 관한 규정이며, Circular 18은 은행카드(신용·체크카드) 업무를 다룬다. 이 규정들은 계좌 및 카드 이용자의 신원정보와 외국인의 체류기간 관련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해당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Circular 25/2025/TT-NHNN 및 Circular 45/2025/TT-NHNN의 개정이다. 중앙은행은 Circular 17을 개정(Circular 25)하여 고객확인 절차와 법인 고객의 법정대표자 대면 확인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은행카드 규정(Circular 18) 역시 개정(Circular 45)되어 외국인 카드 이용자의 잔여 체류기간 관리를 강화했다.
베트남 국민은 신분증(CCCD)이나 VNeID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외국인은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방식의 전자신원 인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생체정보와 신원 서류를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은행별로 달라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업데이트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 방문 시에는 ▲유효한 여권 원본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TRC) 원본과 함께 ▲필요 시 베트남 내 거주지 또는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은행에 등록된 여권 등 신분증명서가 만료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비자·TRC 등 관련 서류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계좌의 지급·인출 거래 또는 카드거래가 일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중앙은행 규정상 은행은 고객의 신분증명서 유효기간을 추적하고 만료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은행카드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같은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거나 체류 서류 만료가 가까워지면 지체 없이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독자들은 '여권 만료일'과 '비자·TRC 체류자격 만료일'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중앙은행 규정상 은행은 외국인의 여권 정보와 입국비자 등 체류 관련 정보를 고객확인 과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권 갱신 시뿐만 아니라 비자나 TRC를 연장했을 때도 즉시 거래 은행에 변경된 체류 자격을 등록해야 금융 차단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개인 고객의 계좌 관련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 데 이어, 법인(조직) 고객은 2025년 7월 1일부터 법정대표자의 생체정보 확인 및 신원 검증 요건이 적용되었다.
법인 계좌는 법정대표자(Legal Representative)의 생체인증 및 신원 서류가 미비하거나 만료될 경우 전자적 지급·인출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법인계좌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은행에 등록된 회계책임자나 수권자 등의 신원정보가 만료된 경우에도 은행의 KYC(고객확인)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 관련 인원의 체류 자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참고: 본 칼럼은 지급계좌 관련 No. 21/VBHN-NHNN 및 은행카드 관련 No. 30/VBHN-NHNN의 현행 통합문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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