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차충전소’ kWh당 단가·충전요금 공개 의무화 추진
조회 0
베트남이 전기차 사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로 하여금 전력소비량과 단위당 가격, 서비스 요금, 충전시간, 최종 결제금액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상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충전소 국가기술표준 시행규칙(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각 전기차 충전소는 전력소비량(kWh)과 단가, 서비스 요금, 충전시간, 총결제액 등을 표시해야 하며, 데이터 저장 및 조회 기능 지원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이번 규정은 소비자가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요금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소 상태 △경보 △전압 △전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계량 및 결제 데이터는 동기화되어 백업되어야 하며, 데이터 임의 위·변조 위험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태양광발전이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또는 분산형 발전원과 통합된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사업자는 전력의 역송전을 방지하고 전력망 연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충전소 부지, 장비 안전, 전력 공급 등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가 네트워크 연결로 전자 결제가 이뤄짐에 따라 무단 간섭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상부는 인증 및 권한 관리, 데이터 백업 및 장애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역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공공장소 △중앙형 주차장 △휴게소 등에 설치된 충전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충전소의 경우 건축·소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상부는 “현재 전력·건축·소방·계량·정보 보안 등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된 기술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태”라며 “이번 초안은 충전 인프라의 안전과 계량, 운영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6개월의 점검 기간과 미달 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24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차량 당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등록 차량은 자동차 약 670만 대(전기차 약 3%)와 이륜차 7,000만 대(전기이륜차 4.3%) 등으로, 전기차 대부분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주차 공간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도시 차량의 50%와 시내버스·택시 전체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단기 목표를 세운 상태다. 세계은행(WB) 추산치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기차 충전망 구축에 2030년까지 약 22억 달러, 2050년까지 326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호치민시, ‘독립기념일’ 81주년 기념 불꽃놀이…내달 2일 밤 9시
조회 0 · 댓글 0
“주담대 16%” 하노이시 아파트 시장 ‘꽁꽁’…투기자들, 매수자 없어 ‘발동동’
조회 0 · 댓글 0
호찌민시에서 특혜를 통해 특별 정책을 시행하던 시스템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조회 0 · 댓글 0
‘탄원서만 1000장’…어도어 하니 비자유출 의혹, 경찰 수사 착수 - 시사저널
조회 0 · 댓글 0
대홍기획, 호치민 오피스 열고 베트남 미디어 사업 확대
조회 0 · 댓글 0
호치민시, ‘벤탄시장앞’ 지하상가·주차장 건설 추진…부지면적 9.3헥타르
조회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