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 책 낸 김유호 변호사,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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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딘의 코리아타운에 들어서자 익숙한 간판들이 눈을 끌었다. 우리은행, K-마켓 등은 물론 한식점들도 즐비했다. 한인들이 경영하는 중국집, 부동산, 베이커리, 커피샵도 많다.
미딘 지역은 하노이 서부 남뜨리엠 구에 위치해 있다. 신도시 지역으로 랜드마크인 77층의 경남타워를 비롯해 오피스 빌딩들도 줄지어 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빠르게 한인타운으로 성장했다.
이곳에서 김유호 변호사를 만난 것은 8월 4일이었다. 미국 버클리대와 플로리다대 로스쿨을 나온 그는 미국 변호사로 현지 로펌인 ‘로투비(Law2B)’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담아 두 권의 책을 펴냈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2018년)과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2026년)가 그것이다. 올해 6월에 출간한 두 번째 책은 무려 600페이지에 이른다.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과 사업자를 위한 책입니다. 상담하면 회사설립이나 투자 허가, 토지와 건물 임대차, 현지 파트너, 노동, 세무, 계약, 청산과 관련된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같은 내용의 상담이 반복돼 안내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책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좀 다르다. 말 그대로 베트남에서 부닥치는 생활법률들을 정리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의 법률 자문을 맡아 다양한 사건·사고를 자문했어요. 교통사고, 폭행, 체포·구금, 출입국과 비자, 임대차, 금전거래, 투자사기, 온라인 명예훼손 등의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을 담았습니다.”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UC 버클리대와 플로리다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미국 변호사로 2007년부터 베트남에 들어와 일했다. 베트남 로펌 빌라프(VILAF),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지사장, 베이커맥킨지 로펌 베트남 한국기업팀장을 거쳤다.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외국 변호사로 현지 로펌인 로투비(Law2B)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로투비는 ‘Law to Business’라는 말입니다. 비즈니스와 법률은 떼려야 뗄 수 없어요. 회사를 설립하려면 투자등록뿐 아니라 토지, 건설, 환경, 소방, 노동, 세무, 회계 모두 연결됩니다. 분쟁도 상대방의 자산과 자금 흐름, 회계자료, 행정기관 대응,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 컨설팅이 필요한 거지요.”
그는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자문변호사이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며, 하노이한인회 고문변호사 및 부회장,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법률·행정분과위원장, 대한민국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사법연수원과 하노이국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며, 국제상사 조정관과 한국·베트남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관재인이기도 한 그는 “최근 법무부 발간 예정인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베트남편 집필도 마쳤다”고 소개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상식과 방식이 그대로 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의 법은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 행정기관의 해석, 지역별 집행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서 일이 커진다”면서,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분쟁 예방’”이라면서 교민들한테 꾸준히 법률 강연과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에는 법률 조력도 하는 ‘베트남 한인 동포 공익 법률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기회가 많은 시장이지만, 세무·관세·노동·개인정보·환경·소방·토지 분야의 규제와 집행이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또 우리 한인들이 현지 법과 문화를 존중하고 계약, 납세, 노동,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법률 준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교민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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