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년 9월 말 이전 익년도 ‘공휴일 일정’ 확정·발표 추진…연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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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공무원, 근로자, 기업들이 생산 및 휴가 계획을 사전에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매년 9월 말 이전 이듬해 연례 공휴일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노동법·기록물관리법·성평등법 및 적십자활동법 일부 개정보완안(초안)에는 이러한 연례 공휴일 일정 조기 발표 계획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리는 실제 여건을 고려해 뗏(Tet, 설)과 국경일(독립기념일) 연휴의 구체적인 휴무 일수를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무부 장관이 직전 연도 9월 30일 이전까지 매년 공휴일 휴무 일정을 고시하게 된다. 공휴일 일정을 사전에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무원과 근로자 및 기업들이 사정에 맞게 연간 계획을 사전 준비하고, 임박한 발표로 인한 혼선과 차질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지난 6월 공개된 안과 비교하면 연휴 일정 발표 시기가 직전 연도 12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3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또한 총리의 결정권은 현재와 같이 음력설과 국경절에 대해서만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기존 안에서는 총리가 연간 모든 공휴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내무부는 당과 국회의 문화 발전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11월 24일을 '베트남 문화의 날'을 유급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베트남의 연간 공휴일은 총 12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신정 1일, 뗏 5일, 훙왕기일 1일, 통일절(남부해방기념일, 4월 30일) 1일, 노동절(5월 1일) 1일, 국경절 2일, 베트남 문화의 날 1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가결 시 베트남 문화의 날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 사항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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