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연·결항’ 항공편 보상금 기준 마련…국제선 최고 16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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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항공사 귀책에 따른 결항이나 4시간 이상 항공편 지연 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자사 운항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 탑승 거부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국내선 최고 44만 동, 국제선은 165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운송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208/2026/ND-CP호에 따른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 항공사는 4시간 이상의 운항 지연, 결항, 탑승 거부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승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져야 할 법정 최소 보상 기준을 거리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선 보상금 최소 지급액은 △500km 미만 22만 동(8.4달러) △500~1,000km 미만 33만 동(12.6달러) △1,000km 이상 44만 동(16.7달러) 등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국제선의 경우 △1,000km 미만 28달러 △1,000~2,500km 미만 55달러 △2,500~5,000km 미만 88달러 △5,000km 이상 165달러가 보상 기준이다.
국내외 노선 보상금 지급액은 최소 기준으로, 각 항공사는 지연·결항 피해 발생 시 승객에게 이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초에 4시간 이상 지연되었던 항공편이 이후 최종적으로 결항 처리되는 연속적 피해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1회로 제한된다.
승객은 보상금을 △현금 △계좌 이체 △모바일 전자지갑 등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전자 결제 방식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승객은 보상금을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항공사 마일리지, 무료 항공권, 바우처 또는 여행크레딧 등으로 대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보상금 지급 외에 지연 시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의무도 구체화됐다. 각 항공사는 운항이 최소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3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된 경우 승객은 보상금 청구와 별개로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환불 처리 기한의 경우, △현금 및 계좌 이체 21일 이내 △바우처 14일 이내 △여행사 등 대행사를 통한 예매 30일 이내 △신용카드 결제 45일 이내 등으로 각각 규정됐다.
환불 처리 기한은 승객이 항공사에 환불 요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승객은 취소편의 경우, 예정된 출발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연 또는 탑승 거부 항공편은 실제 출발일로부터 60일 이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항공권 판매 대행사는 항공사로부터 환불금을 정산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승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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