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부동산협, 중저가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 건의…저소득층 주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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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의 주택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민층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상업용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는 최근 진행 중인 특별도시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주택의 분양가 및 임대료 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현재 베트남 주택 및 토지법상으로는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며, 동시에 이러한 주택의 분양가나 임대료 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협회는 “도시 지역 중산층은 월소득 약 2,100만~3,000만 동(799~1,141달러)의 1인 가구와, 월 4,000만~5,000만 동(1,521~1,901달러)의 가구로 정의된다. 이러한 계층에 적합한 아파트 가격은 ㎡당 3,000만~7,000만 동(1,141~2,662달러)”이라며 정책 대상이 될 주택 기준을 임의로 제시하며, 현행법상 관할 지역 내 사회주택의 임대료 결정 권한이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있는 만큼, 해당 유형의 주택에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보급형 상업주택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급형 상업주택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개발사에게 특별도시법 규정에 따른 다양한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가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하되, 시당국이 공시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신설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민간으로 하여금 중저가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상업주택을 정책 범위에 포함하고, 투자와 건설,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현행 규정상 모든 상업주택은 특별 제도 수혜 범위에서 제외돼 호치민시가 이러한 주택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협회의 이번 건의안은 호치민시의 주택 가격이 비싸고, 중저가 주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배경 속에 나온 것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 상한과 지원 정책이 결합된 상업주택 공급 확대는 도시의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지역민들의 주택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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