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은행권 고객계좌정보 제공 의무화…탈세·자금세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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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은행권으로 하여금 고객 계좌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모든 은행은 고객의 계좌 정보 및 잔액은 물론,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세무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조세관리법 시행령 제252/2026/ND-CP호는 은행권의 고객 계좌 정보 제공 의무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전과 비교하면 은행이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내 은행(외국계 은행 베트남 지점 포함)과 결제 중개업체, 국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은 납세자 계좌 정보를 매월 10일 이전 세무 당국에 의무 제공해야 하며, 비정상적 거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세무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로는 △계좌주 성명 △계좌번호 △계좌 개설 금융기관 △계좌 개설 및 해지일 등 계좌 정보와 함께 △이체 건수 △이체 금액 △이체 내용 △송금·수취인 정보(국내외 포함) △계좌 잔액 △계좌 발생 소득 등의 모든 내역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 은행은 계좌 실소유자와 대리인, 공동 계좌주 또는 수익자에 대한 정보 역시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역시 의무 제공 정보로, 이러한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공유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세무 당국의 별도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유될 예정이다.
이전 규정과 비교하면 △계좌주 성명 △계좌 번호 △개설 기관 △계좌 개설·해지일 등 계좌식별정보에 더해 △세무조사 △납세 의무 확인 △체납세 강제집행 등이 정보 제공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베트남 은행권은 기본 계좌 정보를 제외하면, 이체 내역과 잔액 등은 세무 당국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해 왔다.
베트남 세무 당국은 현재 은행 계좌 약 2만5,000개(개인 약 2억 개)의 정보를 보유 중으로, 당국은 이러한 금융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분석으로 △위험 징후 △비정상적 거래, △탈세 및 자금 세탁 의심 사례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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