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납’ 출국금지 대상에 외국인 포함…조세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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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체납자의 한시적 출국금지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체납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금지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우리 교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세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1일부터 발효된 조세관리법 시행령 제252/2026/ND-CP호는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은 출국금지 해제 요건 충족 시 까지 출국이 일시 금지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 시민권자나 해외 거주 베트남인(교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주체별 출국금지 처분 기준 체납액은 △개인사업자 및 가계사업자 5,000만 동(1,901달러), △법인·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법정대표 및 실소유주 5억 동(1.9만 달러)으로 규정됐다. 이러한 체납 주체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120일 이상 체납 시 일시 출국금지가 처분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개인에 규정했던 최소 체납액 기준이 폐지됐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사업장 관련 규정 위반으로 납세의무자 당사자 또한 인지하지 못했던 몇 만 동에 불과한 소액 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불만이 잇따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장 관련 체납액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당국으로부터 체납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재신고 또는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가 처분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체납 중인 납세의무자는 약 96만3,500명으로, 총 체납 규모는 32조1,300억 동(12억2,170만여 달러)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서는 출국금지 해제 조건도 이전과 비교해 대폭 완화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처분 받은 주체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처분 기준액 이하로 체납액을 줄이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은 5,000만 동, 법인 대표 등은 5억 동 미만으로 체납액이 줄면 출국금지가 해제된다는 의미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납세자가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보해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영업일 기준 24시간이 소요되던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 셈이다.
세무 당국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납세 상태와 출국금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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