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초과근무·미사용연차수당’ 비과세혜택…개정 개인소득세법
조회 0
베트남의 개정 세법에 따라 이달부터 베트남 내 근로자들의 야간 및 초과근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이 과세 항목에서 제외된다.
베트남의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7월 1일부터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교육비 및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간 최대 공제 한도액은 2,400만 동(912달러), 2,300만 동(874달러)으로 각각 규정됐다. 납세자 본인 월 1,550만 동(589달러),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236달러)의 인적 공제액에 교육·의료비 공제액이 더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은 연간 최대 4,700만 동(1,786달러)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기존 인적 공제액에 신설된 교육·의료비 공제액을 더할 경우, 부양가족이 1명이면서 월급이 2,860만 동(1,087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비과세 소득이 2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는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토지사용권 △농림어업 종사자 가구 및 개인 소득 △국채·지방채 이자,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 계약 이자 △해외송금 △과학연구·기술 및 혁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 결과물을 상용화하여 얻은 로열티도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및 전문가 △스타트업 창업자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자가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비정부기구(NG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베트남 주재 유엔(UN) 기구 소속 베트남인 직원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자의 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개인기업 또는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외 부부, 부모와 자녀, 양부모와 양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베트남 내 개인 소유 1주택 및 주거용 토지, 관련 부동산 자산의 양도 시 소득 역시 기존처럼 과세되지 않는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비자 / 거주증 / 법인 다음 글
전체 보기N호치민시, 도시철도 역사 명칭 변경 대시민 의견수렴 실시…중복·혼란 방지
조회 1 · 댓글 0
N호치민시, 2분기 아파트 매매가 10% 하락에도 거래 없어…관망세 지속
조회 1 · 댓글 0
N베트남, ‘지연·결항’ 항공편 보상금 기준 마련…국제선 최고 165달러
조회 0 · 댓글 0
N고환율에 출국하는 한국인 줄고, ‘배우러’ 오는 외국인은 ‘역대 최다’···외국인 입국 1위 ‘베트남’
조회 1 · 댓글 0
N지아 라이: 순교자들을 기리는 사명을 전파합니다.
조회 1 · 댓글 0
N알면 든든! 베트남 법률[4] -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조회 1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