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 등 4개국산 ‘폴리에스터필라멘트사’ 반덤핑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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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부과해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했다.
베트남 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문 제2652/QD-BCT호를 13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상기 4개국에서 수입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3.36~54.9% 범위로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2031년 10월 15일까지 5년간 더 연장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21년 10월 이들 4개국에서 수입된 일부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기존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최종 재검토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재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 조치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며,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고용과 국내 섬유·봉제 공급망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검토 기간 초기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공상부는 “수입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계속 덤핑되고 있고,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덤핑행위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낮은 가격의 수입품이 급격히 유입돼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상부는 중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국 일부의 대규모 생산·수출 능력과, 해당 품목에 대한 일부 제3국 시장의 무역구제 조치도 근거로 들었다. 관세가 만료되면 이러한 요인들로 물량이 베트남으로 쏠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 지표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생산자들은 여전히 △생산량 △가동률 △시장 점유율 △재고 △수익성 △노동생산성 △투자 △현금흐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상부는 “이번 연장은 덤핑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산업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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