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 한국인 연루 ‘불법 환치기’ 조직 적발…38.5만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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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2명이 연루된 불법 환치기 조직이 현지 공안 당국에 적발됐다.
베트남 매체 뚜오이쩨(Tuoitre)는 지역 매체를 인용해 “한국인 2명이 연루된 불법 국경 간 외화 이체 조직이 공안 당국에 적발됐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100억 동(약 38.5만 달러) 이상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이민 당국은 외국인 체류·관리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8일 응우한선(Ngu Hanh Son) 지역 부몽응우옌길(Vu Mong Nguyen) 소재 한 주택을 단속하다 입국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2명을 적발했다.
이후 수사관들은 50대 한국인 M씨가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환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M씨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송금하는 대신 다수의 중개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M씨는 한국 원화를 한국 내 베트남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에 상응하는 베트남 동화는 다낭 현지 연락책인 40대 베트남인 T씨가 수령해 시내에서 M씨에게 건네는 방식이었다.
거래는 소액으로 쪼개져 양국의 여러 계좌를 통해 이뤄졌으며, 계좌이체와 현금전달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조직은 카카오톡을 통해 송금 지시와 영수증 이미지를 주고받으며 내역을 확인했다.
당국에 따르면, T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2,425만 원 상당 송금·환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초부터 이들이 처리한 거래액은 38만5,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낭시 공안 경제범죄수사국은 지난 24일 T씨를 불법 국경간 외화 이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기간 출국을 금지했다.
당국은 전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다른 연루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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