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만 1000장’…어도어 하니 비자유출 의혹, 경찰 수사 착수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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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어도어 소속 임직원 고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개인의 내밀한 정보, 부정당한 경로로 공개됐다면 법 위반 충족” ADVERTISEMENT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가 베트남계 호주인인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성 법률사무소 박강훈 변호사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서류 진행 상황 등을 전속 계약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언론에 흘렸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는 비자 종류나 만료 시점 같은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당하지 않은 경로로 공개됐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박 변호사는 비자 연장 신청과 관련한 내부 진행 상황이 여러 연예 매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된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어도어 임직원 중 극소수가 해당 정보를 특정 기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어도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팬과 시민들의 탄원서가 경찰에 1천여장가량 접수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하니가 소속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이 과정에서 하니의 기존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이 되는 소속사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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