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시간 일 ‘180→60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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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하루 최대 60분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매 30분마다 게임 화면 내 플레이타임(이용시간) 경고문 출력을 의무화하고, 교육·문화용 콘텐츠 게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방송·TV·전자정보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사용 관리 관한 시행령 제147/2024/ND-CP호 개정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이용자는 게임 종류별로 최대 60분, 모든 게임을 통틀어 일 최대 18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은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로 설정하고, 일일 총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현재와 같이 여러 게임의 이용 시간을 합산해 계산하지 않으며, 하나든 여러 게임이든 청소년은 일 최대 60분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게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 표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 시행령은 '하루 180분 이상 게임 플레이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빈도와 노출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게임사가 매우 짧은 시간만 노출시켜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G1(다중사용자온라인게임) 게임의 경우 30분마다 최소 10초 동안 건강 위해 경고문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G2(온라인싱글플레이게임) 게임의 경우 경고문 최소 노출 시간을 15초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연령별 게임 등급 분류 기준도 추가 됐다.
반면 베트남 게임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책도 함께 담겼다. 베트남 국내 기업이 제작하고 베트남의 역사·문화 홍보 및 교육적 내용을 담은 게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게임은 정식 허가 전 시범 출시(베타 테스트)가 허용되며,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베트남 내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 산업을 전문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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