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유제품’ 시장자율가격제 도입 추진…최고가격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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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그동안 시행해 온 석유제품 소매가 기준가격(최고가격제) 제도를 폐지하고, 석유 유통사로 하여금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판매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자율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과 기준가격 발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했던 수급 불안정과 주유 사업자 역마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공상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기준가격을 발표해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석유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소매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가격 관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부의 역할은 법률에 따라 신고·검사·감독 등 가격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가격법 규정에 따라 수입·도매 사업자는 자사 유통망 내 도소매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 특정 도매 사업자 유통 체인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 유통사 역시 자체적으로 소매가를 결정할 수 있다.
석유제품 소매가는 도매 사업자의 △석유제품 매입가 △조달비 △표준사업비 △이윤 △세금 등을 종합한 공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특정 유통 체인에 속한 중간 유통 사업자의 소매가는 유통사가 공시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항만과 거점 저장소, 정유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물류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경우, 도매 사업자는 현장실사 등 감사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 가격은 해당 도매 사업자가 동일 시점 공시한 소매가 대비 2%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독립 유통 사업자의 소매가 역시 관할 구역 내 도매 사업자가 공시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초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 조정 이전에 변경된 가격을 사전 공시하고, 조정 후 1영업일 내 당국에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도매 사업자는 공상부와 유통망이 위치한 성급 인민위원회에, 유통 사업자는 본사 소재지 및 유통망 관할 인민위원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의 상시 감독을 위해 석유 사업자는 모든 신고 데이터를 관리 기관과 실시간 연동해야 한다.
공상부는 현행 기준가격 산정 방식이 직전 분기 평균 데이터를 반영하는 구조적 시차를 안고 있어 운영 방식의 개편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 실제 영업비용 인상분이 소매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도매상이 소매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했고, 이로 인해 시장 공급에 불안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새 가격 체계가 적용되면, 국가는 가격 신고제, 감사,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한다. 특히 기업들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사업비를 별도 공시해 기업의 가격 책정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소매 사업자들은 소매가 결정권을 독립 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점과 대리점 형태의 소매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매가와 소매가 결정권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도매상이 공급망 전체의 수수료와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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