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계약 외 직무 임의전보’ 기업에 과태료…최대 1,40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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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직무와 다른 업무로 임시 전보 조치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400만 동(53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베트남 정부가 노동 및 사회보험 분야의 행정 제재 기준을 새로 정비한 신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준수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동, 사회보험 및 해외 계약직 근로자 파견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283/2026/ND-CP호를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제17조 제2항 c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서면 동의 없이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근로자를 임시 전보 조치할 경우, 300만~700만 동(114~266달러)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특히 해당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해당 과태료액은 개인 기준으로, 위반 주체가 조직(단체)인 경우 과태료는 600만~1,400만 동(228~532달러)으로 두 배 가중된다.
관련 법인 2019년 노동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전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산업재해, 전기·수도 사고 예방·복구 조치 시행, 생산 및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임시 전보할 수 있다. 생산 및 사업상 필요에 따른 전보는 사내 노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소 3영업일 전에 근로자에게 임시 전보 조치를 사전 통보해야 하며, 임시 직무의 수행 기간과 근로자의 건강·성별에 적합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 외 타 직무 근무 기간은 연간 합산 6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로자가 60영업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 직무로 임시 전보 조치하는 기업은 행정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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