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슈 줌인] "연인·부모·친척 예외 없다"…베트남, '미신고 숙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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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하며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교민 A씨(40대) 가족은 최근 비자 연장 수속을 진행하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류를 접수받던 담당 공무원이 "전산상 베트남 체류 기간과 임시거주신고 기간 사이 누락된 기간이 존재한다"며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사 당시 바쁜 일상 탓에 깜빡하고 이사한 뒤 임시거주신고를 놓쳤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 담당 공무원은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고 와야만 다음 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A씨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A씨 가족의 사례처럼 베트남 당국이 전산상 신고 이력을 기반으로 한층 엄격한 체류자 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치안·질서 분야 10개 개정·보완법은 실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다.
기존 2020년 거주법 제30조는 단순히 ‘사람이 와서 체류할 경우 통보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단순 방문과 숙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하룻밤 이상 묵는 경우를 숙박으로 명시하며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친구나 연인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타지에서 방문한 부모, 형제 등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누군가 집에서 자고 간다면 법적으로 예외 없이 숙박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집주인이나 세대원이 현장에 부재중일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는 체류자 본인에게 직접 신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숙박 신고 시에는 투숙객의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또는 여권번호), 숙박 사유, 숙박 기간, 숙박지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입실 당일 오후 11시까지이며, 투숙객이 해당 시간을 넘겨 도착했을 경우,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야간 숙박이 가능한 선박과 유람선, 이동식 숙박차량(캠핑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역시 숙박신고 대상이다.
이처럼 부모나 친척이 자고 가는 것까지 일일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느냐며 사생활 침해와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공안 당국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공안 측은 이번 조치가 주민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화재나 재난, 강력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실제로 머무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안보 및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개정법은 작년 12월 통과됐는데, 올 들어 베트남 전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각종 온라인 사기 등 외국인 범죄조직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안 당국은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행정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관할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베트남 공안부 국가 거주 등록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거나 VNeID 모바일 앱의 행정절차 메뉴에 들어가 숙박 통보 항목을 선택한 뒤 체류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특히 당국은 임시거주신고와 숙박 신고 창구를 하나의 공공서비스 포털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장기 거주 등록이든, 갑작스럽게 방문한 손님이든, 기존 신고 인원 외 누군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간다면 다른 시스템을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포털이나 VNeID 앱을 통해 신고를 마치면 된다. 물론 온라인 활용이 어렵다면 관할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호텔이나 정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단기 관광객은 업체 측에서 시스템으로 숙박 신고를 대행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작 주의가 필요한 위험군은 베트남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빌려 생활하는 장기 체류 교민들이다. 이사 후 임시거주신고를 미루다가 비자 수속 과정에서 과태료를 물게 된 A씨의 사례처럼, 당국의 거주자 데이터 관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고도화됐다.
한국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해 며칠 머물다 가더라도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며 무심코 넘어갔다가 당국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포함한 여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인이 집에 머물게 되는 경우라면, 통합포털이나 VNeID 앱을 통해 숙박 신고를 진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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