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행거리연장전기차’ 최초 법적 분류…전동화 차량 7종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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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주행거리연장전기차(EREV/REEV)를 전동화 차량 분류 목록에 공식 추가했다. EREV가 국가 표준에 따른 전기차로 분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EREV의 주행거리 및 기술 요건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향후 전동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등록세 부과를 위한 행정적 토대가 완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건설부는 도로 운송 차량 분류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 제45/2026/TT-BXD호를 통해 전동화 차량 목록에 EREV를 공식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기존 제53/2024/TT-BXD호를 대체한 것으로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EREV는 배터리 전기차(BEV)를 기반으로 하되, 내연기관 엔진은 발전기를 작동시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차량으로 정의된다. 차량은 100% 모터로만 구동된다.
이와 더불어 EREV는 배터리 잔량(SoC)이 순수 전기 운행 가능 기준 이상일 때, 제조사가 정한 정비·안전·검사 등 특수 목적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내연기관을 작동시킬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연비측정방식(NEDC) 기준 다음과 같은 AER(1회 충전거리)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구 조건에 따르면, 완충 상태에서 내연기관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순수 배터리 전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250km 이상인 차량은 ‘전기 기반 EREV(EREVeb)’, 150km 이상 250km 미만인 차량은 ‘전기 우선 EREV(EREVep)’로 분류된다.
EREV의 최대 장점은 외부 충전소 인프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순수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 정식 유통 중인 EREV 모델은 없으나, 업계에 따르면, 빈패스트(VinFast)가 해당 모델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부는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기타 규제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EREV 외에도 구동계 내 모터의 개입 수준에 따라 전동화 차량을 △마일드하이브리드(MHEV) △풀하이브리드(F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 △플러그린수소연료전지차(PFCEV) △배터리전기차(BEV) 등 모두 7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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