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무허가 거래소 이용 시 과태료 처분…최대 5,00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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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기관이나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국내 투자자는 최대 5,000만 동(1,90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벌 규정인 시행령 제284/2026/ND-CP호를 공포했다. 본 시행령은 정부령 제05/2025/NQ-CP호에 의거해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 단계에서의 실질적 처벌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최대 과태료 수준은 개인은 최대 1억 동(3,808달러), 기관(조직)의 경우 2억 동(7,615달러)으로 규정됐다. 개인이 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과태료 액수는 기간의 절반(50%) 수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도권 외부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시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무부 허가를 받지 않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된 베트남 국내 투자자에게는 과태료 3,000만~5,000만 동(1,142~1,904달러)이 부과된다.
또한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모 및 판매가 허용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7,000만~1억 동(2,665~3,808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투자자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5,000만~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계좌 정보나 관련 자료의 불법 수집·저장·교환·매매·증여하거나 대중에 공개한 주체는 1억5,000만~2억 동(5,711~7,615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의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마케팅에 나선 기관 및 조직에는 과태료 1억8,000만~2억 동(6,854~7,615달러)이 부과되며, 부적절한 대상에게 암호화폐를 공모하는 경우, 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임의 발행하거나 규정된 투자설명서와 백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과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 또한 1억5,000만~2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규제 당국, 서비스 제공업체 및 투자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발행사는 1억~1억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9월 5년간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승인한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암호화폐는 생성·발행·저장·이전 과정에서 암호화 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인증되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정의된다. 베트남 내 암호화폐 공모·발행·결제는 베트남 동화(VND)로 이뤄지며, 암호화폐 양도세는 관련 세금은 별도 세제 마련 전까지 현행 증권 시장과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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