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주 규정 위반’ 연중 불시점검 실시…가정집·임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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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거주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가정과 대학생 기숙사, 임대주택과 관광 숙박 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중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다.
해당 내용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거주법 시행 관련 세부조항 및 조치를 담은 공안부 시행규칙 제116/2026/TT-BCA호에 명시돼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주는 시민이 읍면동 관할 구역 내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주지(상시 거주지)와 임시거주지, 현재 거주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해당 법령 제26조에 따르면, 거주지 점검은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요청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불시 진행됨을 규정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일반 가정집과 학생 및 연수생이 거주 중인 기숙사 및 주거 구역, 근로자 숙소, 건설 현장 임시숙소, 농원 및 대규모 농장(플랜테이션) 등이다.
이 외에도 단체나 개인이 임대·대여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주거 시설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신앙·종교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관광 숙박 시설 등이 포함되며, 각급 행정 당국에 거주용으로 등록된 차량 역시 점검 대상에 속한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거주 등록 및 관리 조항의 이행 및 조직 운영 현황으로, 당국은 이를 통해 거주지 정보를 수집해 업데이트하고, 거주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게 된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주지 점검 정기 및 불시점검는 읍면(xa) 공안 당국의 관할로, 거주지 점검 시, 공안 당국은 관할 치안 유지 인력과 기업 및 단체의 경비 인력을 동원할 권한을 가진다. 상급 공안 당국의 수행 주체인 경우, 하위 기관은 상급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앞서 베트남은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 등록지 외 타지에서 숙박(외박)하는 경우,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앱을 통한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박의 경우, 숙박지 도착 당일 오후 11시 이전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오후 11시 이후 도착한 경우, 익일 오전 8시 이전까지 신고 조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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